양도소득세 문의입니다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2014년에 취득했습니다.실거주는 없고지방에 추가주택 2024년 3월에 분양권 취득 후 2025년에 등기했습니다.송파구에있는 주택을 매매할경우비조정대상지역 해당여부와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이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송파구 아파트는 비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할 수 있어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이야기이 필요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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