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년포인트 2차에 선정되면 120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연간이면 최대60만 되는건지?아님 선정되고 1년이라 분기별로 나눠서 돈이 들어오는건지?3차에 선정된 사람은 그럼 1년이 한달 남았는데 얼마 받나요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지급 방식 안내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경기도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정 금액을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은 선정 차수(1차·2차·3차 등)해당 연도 운영지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최대 120만 원 한도

2025년 기준 동일

지급 방식

보통 분기별(30만 원씩 4회) 또는 반기별(60만 원씩 2회)로 나누어 지급

공고 시점에 명시

지급 조건

- 근로 중인 경기도 거주 청년

- 자격 유지(근속 및 거주 요건 충족) 시 잔여 금액 지급

중도 퇴사 또는 이직 시 중단 가능

2차 선정자

1년간 자격 유지 시 총 120만 원 전액 수령 가능

자격 변동 시 일부만 지급

3차 선정자

선정 시점이 늦더라도 다음 해까지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 가능

잔여기간만큼 축소 지급 아님

지급 형태

복지포인트(지역화폐 또는 복지몰 포인트)로 지급

현금 지급 아님

추가 설명

  1. 총액 기준

  2.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연간 기준 최대 120만 원이 한도입니다. 단, 해당 금액은 일시 지급이 아닌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나누어 지급되며, 자격을 1년 동안 유지해야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3차 선정자(하반기 선정)의 경우

  4. 선정 시점이 늦더라도, 사업 기간을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3차 선정자는 남은 한 달만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해까지 분할 지급되어 총액 1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역시 자격 유지(경기도 내 근무 및 거주)가 전제됩니다.

  5. 지급 예시

  1. 구분

  1. 지급 시기

  1. 지급 금액

  1. 1차 선정자

  1. 6월, 9월, 12월, 3월

  1. 분기별 30만 원씩

  1. 2차 선정자

  1. 9월, 12월, 3월, 6월

  1. 분기별 30만 원씩

  1. 3차 선정자

  1. 12월, 3월, 6월, 9월

  1. 분기별 30만 원씩

결론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는 연간 총 120만 원 한도로,분기별 또는 반기별 지급을 통해 1년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3차처럼 늦게 선정된 경우에도 선정일 기준 1년간 지급되므로 잔여 기간만큼 깎이지 않고 전액 수령이 가능합니다.

대안

  • 본인이 속한 차수의 공고문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한 지급 일정과 회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유지가 가장 중요하므로, 이직·전출 시에는 반드시 재단에 자격 유지 여부를 사전 신고하여 불이익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