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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면세사업자가 용역을 지급하고 거래처에게 3.3% 떼고 받아도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프리랜서처럼 용역을 제공드리고 거래처에게 돈을 지급받으려 하는데 프리랜서였을
제목 그대로입니다. 프리랜서처럼 용역을 제공드리고 거래처에게 돈을 지급받으려 하는데 프리랜서였을 때 처럼 받아도 되는지 궁금해요.
면세 면세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라면
인적용역자로 3.3%공제하는 원천세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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