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50 [익명]

주거급여요 지금 이혼상태구요이혼하면서 와이프가 따로 주소를옮겼고저와두아이와 살고있는데살고있는집 임대차계약서가 이전와이프명의입니다.월세는 제가내고있어요.주거급여신청가능할까요?

지금 이혼상태구요이혼하면서 와이프가 따로 주소를옮겼고저와두아이와 살고있는데살고있는집 임대차계약서가 이전와이프명의입니다.월세는 제가내고있어요.주거급여신청가능할까요?

부양의무자 제공 임대차계약은 주거급여 불가 합니다.

즉, 전부인 명의 자가에서 임대차계약도 불가, 임대인 명의 임대차계약인데 부양의무자 이름이라도 불가

전부인이 왜 부양의무자냐??

수급자의 직계혈족인 1촌(배우자,사위포함)이 부양의무자 입니다.

즉, 님의 1촌인 부모님이 부양의무자, 아이의 1촌인 어머니(님에겐 전부인)이 부양의무자

님+아이 = 3인 수급자이다.

님의 1촌인 부모님 <-- 부양의무자

아이의 1촌인 어머니(님에겐 전부인) <-- 부양의무자

이해가 되셨길 바라며, 위는 2026년도 기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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