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0 [익명]

연차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저는 202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1월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저는 2024년 1월 1일 입사하여 2026년 1월 31일 퇴사 예정입니다.입사 당시 2년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만료 후 회사 내 설비 인원 부족 사유로 1개월 계약을 추가 갱신한 상황입니다.최근 인사팀과 대면으로 계약 만료를 확인했고, 근로계약 만료 확인서도 작성하였습니다.근무 기간 동안 연차휴가는 발생했으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은 지급받지 못했습니다.이 경우,계약 만료(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맞는지,지급 시점은 마지막 급여일인지, 퇴직 후 별도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나 판례 기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연차수당 관련해서 간단하고 핵심만 정리해서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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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여부

퇴사(근로계약 만료) 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금전으로 보상받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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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회사가 법에 맞는 연차 사용 촉진 조치(서면 공지 등)를 했고, 직원이 이를 통해 연차를 충분히 사용할

2. 지급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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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마지막 급여와 함께 또는 퇴직일 이후 최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 법적으로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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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은 회사에서 정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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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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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미사용 연차가 있으면 수당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 연차 사용 촉진 조치가 잘 실행되었는지도 확인하세요(수당 지급 유무에 영향).

* 마지막 급여 또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연차수당 정산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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