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랑 집이랑 다른지역에있어서 보통 ktx 청소년할인받아서 타고 가는데요 10월2일 추석전날 이날 학교끝나고 집가려니까 할인이 안되던데 원래 저날은 할인이 안되는건가요??

KTX 청소년 할인은 평상시에는 적용되지만, 명절 특별수송 기간(설·추석 연휴)에는 할인 적용이 제한됩니다.

10월 2일은 추석 전날이라 코레일에서 지정한 특별수송 기간에 해당되어 청소년 할인이나 다른 할인(카드 할인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10월 2일은 추석 특별수송 기간이라 청소년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추가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