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후에 확정신고였는데 그 해당 신고기간에 합계표제출만 하면되나요? 신고기간이 아닐때 세무서에 합계표 제출하는 걸까요?
면세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면 그 해의 확정신고기간에 맞춰서 신고를 하게 돼요
확정신고기간에 매출·매입 합계표를 제출하시면 되고 신고기간이 아닐 땐 세무서에 따로 제출하지 않아요
즉, 폐업신고 후에도 정해진 확정신고기간에 맞춰 합계표 제출만 해주시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