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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누수 문제로 인한 권리금 반환 가능할까요? 2025.11.28 권리금 전액을 매도자에게 입금 후2025.11.29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2025.11.28 권리금 전액을 매도자에게 입금 후2025.11.29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보냈습니다2025.12.13 오후 1:30경 누수가 상당히 진행됨을 발견하였고매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 권리금반환을 요청하였지만 거절 당하였습니다사건 후 관리소 직원이 확인한 결과 처음있는 일이 아닌듯 하였고 추후에 매도자가 전화로 복도측에서 누수가 있었단 말을 하였으나 구두로 말하고 말 바꾸는 상태입니다그리고 권리금안에 물품, 인테리어 포함이었는데 그 물품들(네일샵 젤네일)은 모두 유통기한이 지난 것 밖에 없으며인테리어도 업자통해 확인한결과 매우 터무니없는 금액 측정임을 확인 하였습니다제가 누수와 물품, 인테리어 금액을 터무니없다고 하였더니 되려 저에게 누수는 본인과 관계가 없고 물품도 하자가 없으며 인테리어는 제가 시세를 모르는 것이라며 딱잡아떼더군요권리금을 반환받기위하여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상대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품들을 속여서 권리금을 받은 것에 대해 법적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을까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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